"건강기능식품 까보니 엑스터시 1000정" 인천공항세관, 30대 검거
케타민 125g도 밀반입
'던지기' 수법과 가상화폐까지 동원…치밀한 유통망 적발
- 정진욱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엑스터시(MDMA)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혐의로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세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통제 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가방에서는 절반이 비어 있는 양초컵이 발견됐으며, 세관 수사관들은 이를 수상히 여겨 그의 주거지(서울 소재)를 정밀 수색했다.
수색 결과 마약 소분에 사용된 모종삽,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이 발견됐다.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마약 은닉장소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은 엑스터시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로 적발했다.
A 씨는 엑스터시 밀수 외에도 8월 말경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약 2g씩 소분해 풍선에 넣은 뒤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으며, 마약거래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화폐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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