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에 대해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A 씨(62)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서 343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딸,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에겐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 부분만 해도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이 가운데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372채·전세보증금 305억 원)에 대한 것이었다.
A 씨는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들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범죄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A 씨는 처음 기소된 사건(191채·148억 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돼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그는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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