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기소

작년 10월 당원 행사서 사전선거운동…금품 전달 건은 별도 수사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박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10월 7일 경기 양주시 모 유원지에서 열린 '2023 당원 교육 및 단합대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엔 비당원이 다수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박진호를 국회로" 등 구호를 외쳤다.

박 위원장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올 6월 27일 해당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합대회 및 출판기념회 금품 전달 건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A 씨는 행사 관계자에게 수표 300만 원을,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선 선거사무소 관계자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보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포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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