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징역 4년 구형
유흥업소 실장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
"기회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자신의 목적에 의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 증인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헤어져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A 씨 측은 그간 재판 내내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A 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B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 진술 내용은 날짜만 동일할 뿐 마약 종류, 마약을 교부받은 방법 등 모두 공소사실과 상이하다"며 "증인들도 대부분이 마약사범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점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국방의무를 수행했고, 의대생들이 꺼리는 외과 전공을 선택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보호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재판장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인용해준 덕분에 정신과 치료와 마약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족과 함께 재판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울먹였다.
또 "저는 의사 면허를 잃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17일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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