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와 충돌한 1톤 화물차…잡고보니 음주 면허 취소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해차량인 승용차 운전자 B 씨(7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와의 사고 이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차량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그의 아내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일이 급해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사고 장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는 술은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B 씨에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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