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10억 들고 튄 일당 징역 2~4년…돈은 안 돌려줘

재판부 "자금 세탁 정황 있어 수사 진행 중"

지난 2월 인천 노상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서 10억 원대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중 3명. 2024.2.22/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상자산을 싸게 판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20~30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 등 5명에게 5일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며 "다만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40대 개인투자자 피해자 B 씨의 압수물 환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한다고 했고 번복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현금이 자금 세탁 정황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법리적 의문점이 든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 씨에게 가상자산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당시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현금을 받고는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친 뒤 문을 닫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두 6명이 체포됐으나,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금액(9억 9615만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올 7월 A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