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연말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개불펌프, 갈고리(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개불펌프, 갈고리(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의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개불펌프(일명 빠라뽕)와 문어를 잡을 수 있는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으로만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된 어구와 불법으로 수입된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