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도둑으로 착각해 가게에 사진 걸어둔 40대 업주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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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착각해 그의 사진을 실내에 게재한 40대 여성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에서 무인 샌드위치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고 있는 10대 여중생 B 양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의 화면을 종이에 출력해 가게 실내에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양의 부모는 지난 6월29일 "A 씨가 '절도범을 잡아 달라'는 문구와 함께 B 양이 결제하는 모습을 종이에 출력해 가게 실내에 걸어뒀다"며 "실제로 결제를 마쳤지만, 절도범으로 몰린 B 양이 최근 점포를 재방문하면서 해당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B 양은 실제로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해 샌드위치 값 34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 측 모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뒤 A 씨의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양 모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날 검찰에 송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