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성관계 했다고…'동영상 유포+협박' 1020대 여성 일당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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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고 협박까지한 10~20대 여성 일당이 실형 선고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B 양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일 오전 8시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모텔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C 양(18)의 신체를 찍어 온라인에 올려 공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2월 13일 오정구의 한 공원에서 C 양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담배 6개가 있는데 담배 6개 다 피우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엎드려 뻗친 자세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C 양이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양 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이들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각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동종 범죄인 공동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 등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