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주거단지 인근에 화물차주차장 용납 안돼"

"땅팔이에 급급했던 인천경제청
주차장 안 만든 IPA 모두 책임"

2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6.25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2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도 화물차주차장 사용은 주민 수용성 담보 없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당하자 인천경제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항소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송도 신항 개발 당시 IPA가 휴게시설을 포함한 화물차주차장을 만들지 않았고, 땅팔이에 급급했던 인천경제청은 주차장 계획부지 인근에 주거시설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밀집 지역에서 불과 700여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발생할 주거환경 문제는 구청장이 지켜야 할 책무다"며 "인천경제청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PA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심사에서 인천시가 탈락한 것을 두고 "(민선 8기) 유정복 호가 외롭게 가고 있다"며 "예산권이 묶인 자치구는 중앙(국회)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 연수구에 구립요양원을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