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0여채 매입 총책 징역 9년…피해 72억
사기 가담 부부에는 징역 각 6년~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90여채를 사들인 뒤 허위 월세 계약서로 주택담보 대출금 7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63·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8·남)에게는 징역 6년을, B 씨의 아내 C 씨(51)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2~7월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주택 90여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주택담보 대출금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일명 '가짜' 집주인 30여 명을 모은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높거나 같은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A 씨 등은 사들인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보여주고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피해자 유인, 깡통전세 주택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 72억 원 중 42억 원을 취득해 죄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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