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 40곳 불법카메라 유튜버 재판행…공무원 대화도 녹음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3.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 씨(48·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중 40곳에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