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군·해수부, 불법 조업 외국어선 합동 단속… 5척 나포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고무보트.(해경청 제공)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고무보트.(해경청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경과 해군·해양수산부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31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조업 중이던 외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한 외국 어선은 서해 연평도 인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A 호(고무보트)와 서해·제주해역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B 호 등 4척이다.

약 7m 길이의 고무보트인 A 호(6명 승선)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0분쯤 연평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호 승선원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 '풀등'에 선박을 계류한 채 범게를 포획했다. 이를 해군 레이더기지에서 포착, 해경에 알리면서 단속 및 나포가 이뤄졌다.

해경은 A 호가 기동성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뒤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모선에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 호 선장 C 씨(중국인)를 구속하고 고무보트를 몰수했다.

B 호 등 4척은 허가 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 대해 담보금 4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합동단속반은 또 제주 해역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 20통을 철거했으며 선박 93척을 검문·검색하고 58척을 퇴거·차단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