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영장심사장 출석 "인원 점검해보고 싶었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에 앞서 영장실질심사장 앞에 나타나 "사전투표소에 왜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나"라는 취재진의 첫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확인된 곳(40여곳) 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한 곳이 있나"라고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산에서 잡힌 용의자와 공모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면서 "사전투표 결과가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경우 경우 A씨의 구독자인 공범 70대 B씨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길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가 사전투표소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