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로 소주 2잔 마셨는데”…인천 낮술 단속 15분 만에 적발

6일 인천시 부평구 효성굴다리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다.2023.12.06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소주 2잔밖에 안 마셨어요….”

6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 효성굴다리 일대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50대 남성 A씨가 단속을 시작한지 15분 만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7%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점심시간 밥과 함께 술을 조금 마시고 회사로 돌아가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인천 10개 경찰서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했으며,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부평지역 A씨를 제외하고 없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한다.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이다.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음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게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 안 된다”고 당부했다.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효성굴다리 인근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2023.12.06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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