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하다가 극단선택 협박…30대 여성 '집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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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처럼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2시19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B씨(26·남)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집밖으로 나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5일 오후 3시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를 거절해 협박했다. 8일 뒤인 13일에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협박의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