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1일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3700원 지원

영종주민, 3·1절 국토부 항의 차원 차량시위 강행

영종대교 모습.(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10월1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용유동,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37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은 10월1일부터 상부도로를 이용할 때 총 요금 6600원 중 2900원만 내면 된다. 이는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는 서울로 이어지는 상부도로와 인천 서구로 진입하는 하부도로로 나뉜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3200원)를 전액 지원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하부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종도 주민들은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반발해 3월1일 차량 1000여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차량시위에 나선다. 차량시위대는 영종도 하늘체육공원을 출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차량시위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항의하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늘려 주는 대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1.1배로 낮추는 ‘통행료 인하 방식’에는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등과 영종·인천대교가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019~2020년 통행료를 인하하고 영종·인천대교는 2022년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 타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이지만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에 달한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