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자 출발…횡단보도 미처 못건넌 80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시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8시 24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등이 차량 통행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를 몰다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이동 속도가 느려 신호등이 차량 통행 신호로 바뀐 뒤에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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