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논란…현행법상 조합지원 불가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현행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지원이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지 살펴봤다.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70% 지원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30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6조의2 1항1호에 따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매몰비용을 검증해 금액을 확정한다. 또한 구가 추진위원회에 지원한 매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상위 단계인 조합이 취소된 때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법령상 조합 단계 매몰비용 지원 불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민간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등으로 이어지며 조합설립 단계에 가서야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은 당시엔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던 때라 매몰비용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자 토지등소유자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개정된 매몰비용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매몰비용의 지원은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개정법은 또한 매몰비용 지원의 범위를 광역지자체 등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을 놓고 ‘조합은 매몰비용을 받을 수 없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의 상관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조례는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땐 상위법 위반이 돼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도정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조례안도 도정법령에서 제한한 추진위원회 취소에 한하여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조합도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합 매몰비용 지원은 도정법의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조합 단계는 물론 기초단체장이 직권 해제한 구역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국회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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