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단하수방류, '환경부가 원인제공' 주장 제기
23일 최형근 남양주 부시장과 유영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통해 매일 최대 1만5000톤의 하수를 무단방류했다며 환경부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부시장은 매일 1만톤 하수를 무단방류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 "이는 유입량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화도하수처리장의 방류구에는 유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방류량을 알수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9일부터 14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약 28mm의 강우와 다수 행락객에도 불구, 평균 2303톤이 초과 유입돼 방류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서 매일 1만톤의 하수를 무단방류했다는 환경부 지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화도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4만3000톤으로 강우 등에 의한 일시적 하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부시장은 하수를 버리기 위해 비밀방류구까지 만들었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승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적한 비밀방류구는 비상 월류관(BY-PASS)으로, 강우로 인해 하수 유입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 월류관을 통해 하수를 배출하도록 지침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 월류관은 도내 318개 하수처리장 모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단 환경부의 비상 월류관 하수 배출 지침은 강우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이에 대해 "강우가 끝나더라도 우오수 합류식 관거를 통해 약 5~10일간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인근 수동계곡과 대성리 유원지 등 행락객들로 인한 하수발생량이 늘어나 일시적인 월류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31일 현장점검과 함께 10일 남양주시에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고 관로 및 맨홀 보수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하수관거 보수 등으로 2700톤의 불명수 유입 차단, 추가 하수 저장을 위한 임시저류조 공사, 화도처리장 증설 추진 등 개선명령 이행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와 함께 수사의뢰 의지를 보여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화도처리장 1만9000톤 증설을 위해 2010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과 2011년 연달아 환경부가 하수총량관리 승인과 함께 내시를 통해 본예산에 화도처리장 증설 예산을 각각 23억4000만원, 17억8300만원을 세웠으나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거절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부는 내시를 통해 화도처리장 증설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산하기관이 증설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영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최근의 팔당호 녹조현상이 화도처리장의 무단방류가 원인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상승과 일조량 증가 원인이 더 크다"며 "금강산댐 방류차단에 따른 북한강 수량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협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욱히 환경부가 화도처리장 무단방류 이유로 오염총량 제재를 강화해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거의 문제와 강우 시 하수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남양주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화도처리장 사태와 관련해 남양주시 인구변동(2020년 98만8000명)을 반영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다음 달 환경부에 증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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