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수원지법 '법관기피신청'한 이재명·이화영 제외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문 이재명에 7번째 전달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수원지법에서 재개된다.

다만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먼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재판부가 법관 정기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아직 이 대표에게 해당 결정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 우편 및 인편을 통한 결정문을 송달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고, 법원은 7번째 송달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