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여성 집 몰래 훔쳐본 40대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종합)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고 영장 발부
경찰, 수사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 예정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가 검거된 40대 성범죄자가 구속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탐문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를 이상하게 여겨 그를 따라갔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자신의 집에 경찰이 방문하자, 그 자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A 씨가 주거지에 있는 점, 임의동행에 동의한 점, 범행에 사용한 운동화를 제출한 점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