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 도운 일당 1심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방조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년6월~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0~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조직원이 취득한 수익을 받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였던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현금화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39명에게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들이 챙긴 금액은 무려 19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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