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소유자 체납세금 13억 징수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조치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현재까지 282명 중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 원(도세 1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500만 원을 체납한 J 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