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설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55억 선지급
농·축산 34억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21억 원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했다.
11월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 규모이며 26일부터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 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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