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종합)

1심보다 1년10개월 감형…"원심 판단 정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1년 10월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징역 9년 6월)과 비교해 1년 10월 줄어든 셈이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건 물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방용철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도 존재한다"며 "원심이 든 사정과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해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모든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은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없이 김성태와 방용청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쌍방울 측이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만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1월(뇌물 공여 7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각 1년, 3년간 유예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