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 유죄 판결에 '유감 '표명…"조작된 증거 인정"
항소심 재판부, 징역 7년 8월 선고…1심 형량 대비 1년 10월 감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서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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