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서 가속페달" 70대 피해여성 나흘 만에 사망
경찰, 70대 운전자 적용 혐의 변경…교특법상 치상→치사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차량페달 오인 사고' 피해자인 7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 씨(70대)에게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같은 법상 '치사' 혐의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인도에 서 있던 B 씨를 자신이 몰던 아반떼로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으나 나흘 만인 이달 15일 오후 1시 33분쯤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인근 새마을금고 출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를 우선 일으킨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전·후진을 한차례씩 반복하는 과정에서 B 씨까지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감속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A 씨 혐의를 변경했다"며 "아직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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