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올해 1·3·6·9월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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