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민주당 “누가 누구를 처단…국민이 무도한 정권 심판할 때”

비상시국선언문 발표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대한민국 후퇴를 막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처단한다는 말인가. 이제 국민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때"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국가 발전 기회로 삼아 왔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인 이날 새벽 4시 20분쯤 두 번째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방침을 내놨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