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안성 비료공장 화재 당시 잠적한 불법체류 몽골인 "혐의 없어"
- 김기현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최근 경기 안성시 비료공장 컨테이너 화재 사망사고 당시 잠적했던 사망자 지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시 서운면 비료공장 몽골인 직원 A 씨(40대)는 지난 1일 안성경찰서를 찾아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휴게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다"며 "목이 따가워 잠에서 깼는데, 이미 불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공장 옆 농장에 도움을 청해 다른 사람들과 진화에 나서며 119에 신고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공장에선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7분 컨테이너에 붙이 붙었다가 50분 만에 완전히 꺼진 바 있다. 이 불로 몽골인 직원 B 씨(20대)가 불에 타 숨졌다.
그런데 A 씨는 불이 꺼진 직후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에 경찰은 B 씨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추적해 왔다.
이를 두고도 A 씨는 "화재 당시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B 씨가 귀가한 줄 알았다"며 "이후 지인 집으로 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컨테이너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탓에 A 씨가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B 씨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상 타살·방화 등 범죄 혐의점이 없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판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그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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