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시민 2명 뿔로 습격한 사슴…'공개 입양 절차' 밟을 듯

포획된 사슴. (수원시 제공) 2024.11.9/뉴스1
포획된 사슴. (수원시 제공) 2024.11.9/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도심을 활보하며 시민 2명을 뿔로 공격해 부상을 입힌 사슴이 공개 입양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4일 사슴에 대한 '실종동물 찾기 공고'(이하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기간은 총 12일로, 이날 만료된다.

만약 이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슴 소유권은 시가 갖게 된다. 이 경우 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0조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사슴농장이나 동물원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슴이 안락사되지 않고, 입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실종·구조동물은 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 동물보호센터는 통상 1년간 실종·구조동물을 보호하다 안락사 여부를 검토한다.

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광교호수공원에서 마주친 30대 남성 A 씨를 뿔로 공격해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전 5시 22분쯤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B 씨를 습격했다. B 씨는 사슴 뿔에 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경찰·소방당국과 함께 사슴 추격에 나서 3일 만인 9일 오전 9시쯤 장안구 하광교동 한 농장 인근에서 사슴을 생포했다.

시는 A 씨 등에 대해선 '시민 안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 안전보험은 안전 사고 등 피해 시민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