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무임승차·업무방해…한달 새 13건 범죄 저지른 70대 실형
경찰서 유치장 변기 커버도 파손…징역 2년6개월 선고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한 달 새 차량 절도와 택시 무임승차,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절도, 업무방해, 사기,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경기 구리시에서 택시요금 1만 1700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택시 기사 B 씨(63)를 우산으로 폭행하는 등 13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 기사 폭행 당시 "윤석열(대통령)도 날 못 건드리는데 어딜 까불어"라며 우산으로 기사를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29일엔 빵집에 들렀다가 업주 C 씨(39)가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리더기를 집어 들어 C 씨 얼굴을 때리고, 매장 내 바게트로도 C 씨를 폭행했다.
이어 6월 4일엔 서울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에서 붕어싸만코 등 1만 8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 바코드만 찍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훔쳤다.
같은 달 14일엔 경기 남양주시내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한 뒤 승객들을 향해 욕설했고, 이에 버스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경찰 불러. 버스 회사에서 기사 교육을 제대로 안 했네"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인 같은 16일엔 구리시의 한 신발가게에서 양말과 신발을 신은 뒤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달 22일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대에 집어 던지며 "이것 찍어라. 내일 결제할 거다"고 말했고, 편의점 직원 D 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통과 물품을 던졌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D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그냥 가져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D 씨를 재차 폭행했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훔쳐 타고 갔고, 이틀 뒤인 6월 24일에도 남양주시의 한 세차장에서 차 문이 열린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당시 차량 절도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뒤엔 유치장 변기 커버를 뜯는 등 공용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차량 절도의 경우 피해 차량이 모두 반환됐다. 최근 10년 내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 택시 무임승차, 절도,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 있는 공용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교정기관에서도 몇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만 12명에 이르는데, 차량 절도 외에 나머지 범행은 아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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