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속여 2억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징역3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장 동료를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직장동료인 B 씨를 기망해 31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는데 금과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서 "기존에 참여하던 한 명이 캐나다로 떠나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다. 유력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라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며 B 씨를 속였다.
사실 A 씨는 투자 모임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B 씨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여전히 1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