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또 술 취해 운전하면?…법원 '엄한 처벌'
재판부 "과거 동종 범죄 여러 차례 처벌 고려 판결"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들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B 씨(41)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B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가평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를 몰았다.
B 씨 역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였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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