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국산 공영버스 보조금 빼돌린 업체서 구입…부품 없어 방치도

일부 버스 중국서 부품 조달 어려워 한달 넘게 방치
업체 대표 지난 3월 보석 석방, 이달 29일 선고 재판

화성도시공사가 A업체에서 구매한 45인승 중국산 전기버스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중국에서 미완성 전기차를 저렴하게 수입해 54억원 상당의 구매 보조금을 편취한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해당 업체에서 전기버스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 2023년 11월30일자 보도)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과 2022년 A업체로부터 전기버스 25대(15인승 20대, 45인승 5대)를 구입해 공영버스로 운행 중이다. 가격은 15인승 1억6000만원, 45인승이 3억1800만원으로 총 47억9000만원의 구입비용이 들었다.

A업체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들여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회사로 밝혀졌다.

B씨는 중국에서 미완성 전기차를 들여와 국내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후 전기차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성도시공사가 구매한 전기버스 25대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차량들은 마을버스 노선과 향남시외버스터미널~평택 지제역 노선을 운행 중이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이다 보니, 부품 조달 등 AS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버스의 경우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운행을 하지 못하고 차고지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다.

B씨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업체가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나 전기버스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구매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관악경찰서는 2023년 11월 30일 보조금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에서 자동차 92대를 수입한 뒤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척 보조금 54억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수입·제작사의 지위를 남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만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틈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조금 수령 이후 실제 운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이달 29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