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성상납·위안부 폄훼' 막말 김준혁 민주의원 '불송치'…왜?
고소·고발 20건…학술적 목적 및 공소시효 만료 등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과거 '이대생 성 상납' '일본군 위안부 폄훼' 등 막말 논란으로 각종 고소·고발을 당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김 의원의 고소·고발 20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 당시 '이대생 성 상납' '위안부 폄훼' 등 발언을 했는데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유튜브 출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을 테고…"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그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켰다'며 올 4월 그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 유족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김 의원을 고소·고발 했다.
김 의원도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전 총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등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화학당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이같은 발언들이 특정인을 향한 비방의 고의성을 담아뒀기 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달 중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고려했다.
다만, 김 의원과 이화학당 간의 맞고소 사건 등 2건에 경우는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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