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셋집에 불내고 도주한 60대…집주인 차도 태워 (종합)
경찰에 체포
-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의 차량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1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또 임대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소방당국은 이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고, A 씨 주거지가 모두 탔다.
경찰은 A 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안양시 노상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설수설해 오후쯤 다시 조사할 예정"이면서 "차량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으로 다툼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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