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수배자' 살충제 마셔 병원행…경찰, '규정 미준수' 감찰

경찰, 수갑 채우지 않고 뒷자리에 홀로 태워

순찰차. 2020.3.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전날 오후 5시쯤 기흥역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다. 전 연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색해 왔다.

벌금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임의동행한 후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체포 당시 A 씨도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A 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 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A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규정과 달리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 홀로 탑승하게 했다.

그런데 A 씨는 45분 뒤인 오후 6시 15분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경찰서 도착 5분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 2병 중 1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마신 음료수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충제 독성이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A 씨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