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상습 주먹질…'처벌불원' 호소에도 70대 아들 송치, 왜?

모친이 지구대 찾아 직접 신고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90대 노모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일삼아온 7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 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때린 혐의다.

A 씨 범행은 B 씨가 직접 주거지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아들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B 씨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들어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그런데 B 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B 씨 폭행 피해 112 신고 내역을 여럿 발견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A 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B 씨는 과거 신고 때마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아 그를 조사해 왔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 상태로 장기간 B 씨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를 너무 아껴 보호조치도 마다했다"며 "반면 A 씨는 과거부터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