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거동불편 父 라면 쏟자…무자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10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원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0회에 걸쳐 아버지 B 씨(67·남)를 폭행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인 2023년 8월 31일 0시쯤 B 씨에게 계속 폭행을 가해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6년쯤부터 뇌경색을 앓아왔고 2019년에 뇌경색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A 씨 혼자 아버지의 수발을 들게 됐고, 그는 아버지가 약을 먹거나 재활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B 씨가 숨지는 날에는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전신을 무분별하게 때려 B 씨에게 골절 상해를 입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별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감내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아버지인 피해자는 사망해 더이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