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일정에 불출석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 2024.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장의 물음에 "일단 부인하지만, 기록 열람 등사 후 차후 기일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의원과 배우자가 실제 소유한 재산·예술품의 가액 △실제와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언론 기사가 나온 후 이 의원 측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의원과 이 의원 배우자 A 씨 등을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법상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12월 안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으로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과 17억 8900만 원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허위로 기자회견문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