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 10년 넘게 답보…“이번 기회에 취소해야”
권용재 시의원 “경관 훼손·지정 후 10년 경과, 폐지 사유”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최초 골프장 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온 산황동 골프장(스프링힐스CC)에 대해 사업을 불허하고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지역 골프장 중 한 곳인 고양스포츠는 일산동구 산황동의 스프링힐스CC를 기존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2014년 7월 18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협의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미승인’ 결정이 났다. 시는 미승인 이유로 △토지주의 동의요건 2/3 미충족 △1단계 준공조건 미이행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토지수용권 미결정 등을 들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낸 뒤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산황동 골프장의 경우 증설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0년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고양시의회에서 “아예 이번 기회에 골프장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식사·풍산·고봉)은 “식생보전등급·국토환경성평가등급·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국가의 산림 평가기준 3가지 모두에서 골프장으로 개발된 부분의 자연 상태가 훼손됐다”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조건’(2016년)에는 허가권자가 허가시점에서 적법한 경우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훼손된 기존 자연경관을 복원’해야 하는 조건을 감안하면 허가권자인 시장이 규정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제안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재 시의원은 산황산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권고하면 시장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도지사에게 시설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10년이 지난 상태이며,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동 골프장 증설계획이 지속된 반대운동과 함께 골프장 지정 취소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향후 고양시·고양시의회·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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