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50대, 화물차 타고 밭 다지다 전복…동승자 사망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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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이용해 밭을 다지던 과정에서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동네 선배 B 씨(50대) 소유 밭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했던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밭을 다지기 위해 화물차를 전후진을 반복하던 과정에서 둑에 바퀴를 빠트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A 씨는 이 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밭에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 다지기 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