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내세워 180억 투자금 편취…'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중형

국내 총책 징역 9년…자금책 등 공범 3명은 징역 5~7년

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기소된 자금책 B 씨 등 2명에겐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작년 8~10월 투자 리딩 사기로 피해자 80여 명에게서 총 18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펀드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무료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투자 전문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 리딩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11개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허위 수익금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상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투자 전문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 거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해외 총책과 공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80여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