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범 위험성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온라인상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3년 전인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