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 폭행' 고교생 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검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요청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0일 강간미수·강간상해·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A 군에게 1심과 같이 소년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 군은 "나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간음했고, 다른 여성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A 군은 앞서 1심에서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에선 A 군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 사건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A 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