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회계책임자 아닌 타인 계좌로 정치자금 1000여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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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선거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한 뒤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의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