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사건'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결심·선고' 연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당초 12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 씨와 A 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전직 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다.

그러나 그중 배 씨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불허하면, 배 씨는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땐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영장은 구속영장 종류 중 하나로, 통상 피고인과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한다.

반대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경우, 배 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재판부와 배 씨간 일정 협의로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결심과 선고 공판이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냥 과태료를 내고 안 나오는 증인도 많다"며 "구인영장 발부가 이뤄져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배 씨가 법정에 나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