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잇따라 살해 이영복에 '사형' 구형(종합)

전자발찌 30년·취업제한 10년·준수사항 등도 청구
이영복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 죄송"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2024.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점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고 강도상해 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강도 등 살해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1.10/뉴스1

이영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떠한 마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형선고를 받겠지만 이게 용서받는 거라 생각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등의 반론을 제기해왔다.

yhm95@news1.kr